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 가능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접수하며,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106만 원의 장려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1. 신청 개요 및 기간 안내
신청 구분 | 세부내용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2일까지 |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 부터 6개월가지 가능) |
지급 예정 시기 | 2025년 1월 말, 자격 심사 후 지급 예정 |
평균 지급액 (2024년 5월 신청 기준) | 약 106만원 |
국세청은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마감 직후부터 6개월 동안이며, 이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재정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 지급 시기: 제출된 장려금 신청서는 자격 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후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5월에 정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
가구유형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재산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자격요건 | 기준 |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 자격 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의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유형 | 방법 |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신청 또는 자동응답 시스템 (ARS)이용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자원이 필요한 경우 | 장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리신청 가능 |
장려금 신청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거나,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요건 충족 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자격이 있을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어려운 고령자나 신청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대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신청 제도 도입
자동 신청 제도 기준 | 세부내용 |
대상 연령 | 2023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 |
대상 조건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
목적 |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증대 및 신청 누락 방지 |
자동 신청 제도는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도입 이후 올해에는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가 신청 누락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겪을 필요 없이 자격 충족 시 자동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5. 상담 및 문의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전화번호 1566-3636)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ARS): 평일 및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되며, 음성 안내를 통해 장려금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누락되는 서류나 오기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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