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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상담 문의처 12월 2일까지

by 뉴스전달맨⭐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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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12월 2일까지 최종 신청 가능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접수하며,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정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106만 원의 장려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1. 신청 개요 및 기간 안내

신청 구분세부내용
신청 기간2024년 12월 2일까지 
정기 신청기간매년 5월(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 부터 6개월가지 가능)
지급 예정 시기2025년 1월 말, 자격 심사 후  지급 예정
평균 지급액 (2024년 5월 신청 기준)약 106만원

국세청은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마감 직후부터 6개월 동안이며, 이 기한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재정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 지급 시기: 제출된 장려금 신청서는 자격 요건을 면밀히 심사한 후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5월에 정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

가구유형부부 합산  소득 기준재산기준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자격요건기준
대상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소득 기준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 자격 요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의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유형방법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신청 또는 자동응답 시스템
(ARS)이용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가능
신청 자원이 필요한 경우장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리신청 가능 

 
장려금 신청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거나,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요건 충족 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자격이 있을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어려운 고령자나 신청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대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신청 제도 도입

자동 신청 제도 기준세부내용
대상 연령2023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
대상 조건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
목적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증대 및 신청 누락 방지 

자동 신청 제도는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도입 이후 올해에는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가 신청 누락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겪을 필요 없이 자격 충족 시 자동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5. 상담 및 문의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의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전화번호 1566-3636)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ARS): 평일 및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운영되며, 음성 안내를 통해 장려금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누락되는 서류나 오기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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